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11: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여)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러냐,
십 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인 피해자 F(55 세, 여 )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저것들은 내가 꼬시면 젖탱이를 주무를 수 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인 피해자 G(56 세, 여 )에게 " 저것들은 내가 꼬시면 젖탱이를 주무를 수 있다, 조선족 년 잡아넣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인 피해자 H(65 세 )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개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14. 12:20 경 위 '1. 항' 기 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 취객이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개새끼야, 아들 같은 새끼가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에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