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00:51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03:25 경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한 후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다가 06:00 경 깨어나서 다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자, 위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손님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하는 겁니다.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06:20 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 06:2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54세) 이 자신에게 인적 사항 및 소란 경위를 묻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내 좆이 말 좆인데, 니 마누라 보지 구멍에 내 좆 박 아주 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G( 남, 51세 )에게 “ 내 좆이 말 좆인데, 니 마누라도 똑같이 해 줄게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붙임), 캡처사진 5 장,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