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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335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19:45 경 수원시 장안구 C B 동 401호와 4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맡아서 한 빌라 옥상 방수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의 아내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인제 가만 안 있어, 야! 죽여 버릴라 이 씨 발, 니 네 집 내가 지금 부셔 버린다.

개새끼야! 야 좆같은 씨발 좆 달고 씨 발 놈 아 태어나 갖고 개소리 하지 말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정말 그렇게 1 시간 2 시간 싸워도 아무도 문 밖에 나와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습니다.

심야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가하지 않았고 빈집이라 사람들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진술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위 욕설을 들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 데 욕설을 들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와의 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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