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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B( 여, 13세) 의 모 C 와 2013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ㆍ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는 2008년 경 모 C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한 경험이 있어 평소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성장환경, 가정 배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9.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1:00 경 안성시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딸인 F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 1 층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2 층 침대에 있는 위 F에게 구조를 요청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0.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8:00 경 위 D 건물 E 호 거실 내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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