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25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9세)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말 다툼을 한 일에 관해 화해를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면서 “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왜 나는 안 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 진짜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또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