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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정94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의 축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닭, 염소 등 가축을 사육하던 중,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E으로부터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급받아 1일 평균 약 60ℓ를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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