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0:4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밤에 바람을 쏘이고 싶으니 잠겨 있는 B동 3-4라인 옥상 열쇠를 달라. 내가 법을 잘 아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여기는 자치회에서 5층 입주자 분들에게만 열쇠를 드리기로 했으니 제가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여쭈어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112에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지 왜 112에 신고를 했냐”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관리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못 가게 막아서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옥상에 올라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②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D는 피고인에게 주민자치회에서 옥상 문을 잠그고 옥상 열쇠는 5층 주민들에게만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아파트 옥상 문을 잠그면 안 된다고 하자 D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방서에 문의 전화를 하였는데 소방서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연락이 오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