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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8고정311 (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18. 3.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1:2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승강기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여달라며 ‘일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보여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지’, ‘근게 나한테 미친년 소리 듣는 거제’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OO종합건설(주)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작성한 민원합의서를 보여달라며 ‘OO씨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라’, ‘왜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장기집권 했으면 그만 해야제’, ‘당신하고 E랑 감옥으로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음성녹음 자료에 대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이고 업무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업무가 방해된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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