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2018. 3.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1:2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위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승강기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보여달라며 ‘일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보여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지’, ‘근게 나한테 미친년 소리 듣는 거제’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9: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OO종합건설(주)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작성한 민원합의서를 보여달라며 ‘OO씨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라’, ‘왜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장기집권 했으면 그만 해야제’, ‘당신하고 E랑 감옥으로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음성녹음 자료에 대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이고 업무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업무가 방해된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도 어렵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