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88
관리단결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7. 8.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관리단은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은 호수로만 특정한다)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H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이다.

나. 2017. 7. 8. 관리단집회 1) 피고 관리단은 2017. 7. 8. 20:00경 관리규약 제정의 건(제1 안건), 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제2 안건),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제3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제1 관리단집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① 관리규약 제정의 건에 대하여는, 참석 인원이 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정족수(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에 미달하므로 1차 투표를 하고 미달 인원에 대하여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기로 하였고, ② 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단수 추천된 I을 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③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J, K, L, M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제1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를 ‘제1 결의’라 한다

). 2) 피고 관리단은 2017. 7. 28. 위와 같은 제1 관리단집회 회의결과를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제1 관리단집회에 구분소유자 59명 중 의결권 위임자를 포함하여 총 32명(구분소유자의 54.24%, 의결권의 61.68%)이 참석하였고 위 각 안건에 대해 참석 인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리행위중지등가처분신청과 기각결정 1 이후 피고 관리단은 2017. 11. 16. 원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관리단이 2017. 7. 8. I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