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용산구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3, 7, 8호 및 1층 4호, 5층 7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C는 2013. 11. 12.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U를 비롯한 24명에게 “A상가모임이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상가 3층 6호에서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U를 비롯한 23명에게 “A 건물주모임이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상가 306호에서 있습니다.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C 드림.”이라고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관리단집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는 2013. 11. 16.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는 관리위원으로 J, T, AA, E, D, L, N, P, O, I를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관리위원회는 2013. 11. 24. 제1회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D을 관리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개최된 2013. 11. 16. 당시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별지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 현황 기재와 같이 35명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