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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5 2017누13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4, 5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6면 제7행의 ‘F과 원고의 관계는’을 『참가인의 대표이사 F과 원고의 관계는』으로 고친다.

제7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⑨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이 2013. 4.경부터 2016. 2. 21.까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업계약서 등 원고와 참가인이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서증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이 동업관계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③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금원은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와 참가인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동업관계가 2016. 2. 21. 종료되었다면, 원고와 참가인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또는 참가인이 청산절차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거나 거쳤다는 사실을 인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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