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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7 2018누106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7, 을가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제4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 6. 14.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서명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기간이 2016. 12. 30.까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참가인은 원고 외에도 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직원들과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하다. 반면 참가인은 근로기간이 2년이 경과한 직원들과는 ‘고용계약서(정규직)’라는 제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본 계약은 년 1월 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연봉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 역시 두고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그 내용이 다르다[원고는, D는 참가인의 직원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를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근무한 E과 F의 근로계약서도 제출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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