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전남 담양군 D아파트 내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 공사를 총괄할 자로 선정되어 2013.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경로당 신축공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위 경로당 신축공사에만 쓰이도록 용도가 특정된 군보조금 150,000,000원을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6. 2,523,824원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3. 8. 19.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이체하여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 아파트 관리비,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27,523,8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경로당 신축공사 자부담 사용내역 관련), 내사보고(A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경로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원래 사용하던 판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아 그 계좌에 있던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이하 ‘이 사건 신협계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