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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30 2014고정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4), (5)에 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F어린이집은 3세 미만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로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중 80%, 취사부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평일 8시간을 상주하면서 근무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취사부 인건비 부분 피고인은 2009. 11. 26.경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린이집 취사부에 G가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화순군청에 G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G의 인건비 명목으로 1,334,740원을 H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5,0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화순군청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부분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H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매일 8시간 이상 상주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화순군청에 H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8시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H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5,550원을 H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57,7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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