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대 8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3. 3. 11.경 원고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장안구 D 대 37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소유자이다.

3) 피고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소유하던 불법 건축물(화장실)은 원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3.경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토지에 존재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원고 주택의 벽체와 담장을 일부 훼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토지 교환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경 ‘피고가 원고의 화단쪽 일부 담장을 쌓아준다.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피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유리 파손 및 청소(외벽) 해주고 교체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위에 두 줄로 삭선이 그어져 있고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위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또한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 토지 중 앞부분 삼각형 모양의 1㎡를 분할하여 원고 토지에 합병시키고, 원고 토지 중 1㎡를 분할하여 피고 토지에 합병시키기로 하되, 분할이 안 될 경우 위 약정은 무효로 하고, 분할측량비와 공증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