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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5 2017가단102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가 경남 함안군 C 답 2,56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답 2,56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답 1,86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10764호로 채권최고액 2,139만 원, 근저당권자 한국농어촌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현황대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할, 상계하여 경계를 사실대로 확실히 하고자 한다.

② 피고 토지 중 298㎡(90평)와 원고 토지 중 463㎡(140평)를 분할하여 교환한다.

③ 원고의 축사와 주거 공간까지 담장을 신설한다

{원고 소유인 경남 함안군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위치한 축사에서 피고 토지로 축산폐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신설한다는 취지이다}. ④ 원고의 E 토지 진입로 언덕(별지 도면 표시 ② 부분을 지칭한다)의 돌, 뽕나무 뿌리를 제거한다.

⑤ 원고 토지 내 토석을 반출하고 피고가 경작할 수 있도록 정지한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고저차가 존재하므로 토지 교환에 따라 피고가 이전받게 되는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고저차를 없애고 토석을 반출하며 정지한다는 취지이다). 3)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경계선에 따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지사에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다(지적측량의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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