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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29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인천 강화군 D 임야 4,86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B은 E 전 1,77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판결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의 하천을 복개한 다음 피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인공 연못을 만드는 등 조경사업을 하면서 원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34842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축조된 화장실 철거, 식재된 수목 수거, 각 해당 토지 인도’ 등의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와 소외 F 사이의 매매계약 소외 F는 2007. 7. 9. 인천 강화군 G 대 1,132㎡, H 대 1,224㎡, I 도로 34㎡, J 대 495㎡, K 대 1,892㎡, L 대 108㎡(원고 토지에서 각 분할 및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F 사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원고는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687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2016머74163호)은 2016. 10. 14. ‘1. F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이 경계침범하여 점유한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항 기재의 인도와 관련하여 F는 원고가 지정하는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며, 그 소송비용 및 인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F가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점유 부분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제1항 기재의 금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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