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60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금 4,145,1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3. 2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금 20억 원을 지연배상금율을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D의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26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D의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2014. 9.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무는 대출금 원금 잔액 1,997,098,771원을 포함하여 총 4,145,137,673원이 남아있다.
다. 서울저축은행은 파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블루스톤디앤아이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B :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억 원의 한도내에서, 금 4,145,137, 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당시 피고 A 소유의 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담보물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중 어느 것을 먼저 실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권한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당시 주식회사 블루스톤디앤아이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도 연대보증을 한 것인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