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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33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3. 1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C에게 대출금 50억 원, 변제기 2011. 3. 15.,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보증한도액을 65억 원으로 정하여 C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C는 2010. 6. 11. 서울상호저축은행에게 약정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바, 2015. 2. 3.을 기준으로 하여 C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합계 81억 원이 넘는다.

다. B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0,756,530원을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 또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 명의의 2개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G, 이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는데, 2015. 10. 21. 현재 이 사건 각 계좌에는 합계 29,652원의 예금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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