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979,748원, 원고 B, C에게 각 81,919,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는 2013. 8. 3. 05:05경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는 도하교차로 부근 17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도하 방면을 향하여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은 도하 방면으로 진출하는 3차로가 개설되는 지점으로 당시 2차로와 3차로의 경계를 따라 F이 그 일행과 함께 도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F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 F은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05:46경 이전에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 을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2차로와 3차로의 경계 부근으로 도로를 종단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과실과 갑 12호증, 갑 16호증의 7, 을 1호증의 27, 2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