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548,468원, 원고 B, C에게 각 33,632,3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은 2013. 3. 5. 06:17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 있는 푸르미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청주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가로수화단의 우측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망 F이 위 가로수화단에서 푸르미공원 입구 쪽으로 횡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33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1, 3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경적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이 50%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망인이 무단횡단을 한 점, D으로서도 망인이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되, 망인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