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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3286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091,38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E는 2012. 9. 17. 22:35경 F의 소유인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 성산동 시영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초등학교 쪽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인 중암교 쪽에서 중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펜더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따라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가 튕겨지면서 그 반대방향을 직진하던 H 운전의 I 그랜저 차량의 좌측 펜더부분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고, 피고는 E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지정차로인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 A 과실상계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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