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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0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지고 삽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쳐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 및 재물 손괴 전과가 총 9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특수 재물 손괴의 점 : 누범 ㆍ 특수 손괴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1개월 ~ 8개월이다[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4개월 ~ 10개월 )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수 상해의 점 : 새로운 양형기준이 2018. 8. 15. 자로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 위원회 운영규정 제 20조).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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