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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노26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양형( 벌 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의해 피해 변상이 이루어 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있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의 인원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다른 공범들과 같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특수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특수 재물 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 주거 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 재물 손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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