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원주시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후문 입구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당시 1) 피해자 F(50 세, 남) 가 G 택시 뒷좌석에 H(58 세, 남 )를 태우고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 2) 피해자 I(55 세, 여) 이 J 쏘나타 승용차량 조수석에 K(21 세, 남), 뒷 좌석에 L(55 세, 남) 을 각 태우고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1)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2) 피해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및 동승자 M에게, 2) 피해자 및 동승자 K(21 세, 남), L(55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1) 피해차량 리어 범퍼 등 수리비 2,118,590원이 소요되는, 2) 피해차량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230,304원이 소요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