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09. 13:40 경 위 차량을 북구 금남로 임동 오거리를 광천 터미널 방향에서 아시아문화의 전당 방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 키로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내이고 특히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출발하여 직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누구보다 더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회전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D(30 세, 남)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휀 다 등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51 세, 여), G(32 세, 남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수리 등 489,2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조치 및 교통 소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촬영)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