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3:30경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백산교차로 앞 도로를 업무로 위 화물차량에 동승자 2명을 태우고 김제방향에서 만경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좌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피해자 C(남, 42세)이 동승자 2명을 태우고 정상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동승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신호현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위반법조 적용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