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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8:3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스카이 워크 쪽에서 춘천 역 방향으로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당간 지주 쪽에서 번개시장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51 세, 여) 의 G 아반 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 H(59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I(8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의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기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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