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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정1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3 1 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5.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 있는 신곡 사거리 앞 도로를 김 포 방향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40 -50km 로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C(59 세, 남) 가 운전하는 D 에스엠 5 승용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 E(5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차량 리어 도어( 좌) 탈 착 등 수리 금 4,568,142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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