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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단372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절도교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8. 말경 익산 등지에서 E, F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위 E, F에게 ‘ 금은방을 털어 라’ 고 말하여 E, F이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 경 D, E, F 등과 함께 차량을 운행하여 군산 시 G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금은 방을 물색한 후, E, F에게 같은 날 03:16 경 위 금은 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 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모조품 금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E, F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B 소유의 금은 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교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9. 6. 경 익산 등지에서 E, F 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위 E, F에게 ‘ 다시 한 번 금은 방을 털어 라’ 고 말하여 E, F이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 F으로 하여금 함께 2013. 9. 7. 경 군산시 J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금은 방을 물색한 후, 같은 날 04:24 경 위 금은 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금은 방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반지, 금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E, F이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 I 소유의 금은 방 일부를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경 C과 함께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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