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67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8.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18.,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설사 C가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에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에게 대여한 위 금원을 자녀 유학비, 집수리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 대리 법리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 3. 18. C와 함께 4,0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C에게 위 차용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일상가사 대리 법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남편 C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