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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0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G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밀쳤다’는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 E과 피해자들은 E의 이혼문제로 말싸움 및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고 있었던 점, ③ G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드는 장면과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녹화되어 있고, G는 이 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집어 던졌고 휴대폰을 줍고 돌아보니 피해자들이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도 피해자 F이 팔을 베고 누워 있었던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당심 증인 E도 피해자 F이 팔을 베고 누워 있고 피해자 D가 그 위에 엎드린 형태로 둘 다 넘어져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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