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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노7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면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아오려고 허우적거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애완견의 목줄을 잠시 놓은 사이 애완견이 피고인의 아들 곁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아들이 애완견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왜 목줄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계속 항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게 된 사실, 피고인이 목줄을 잡지 않고 애완견과 다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게 별일 아니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목과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과 팔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고, 발로 다리와 배를 걷어찬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입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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