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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노58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계속 “때려봐”라고 도발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약하게 밀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H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실랑이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쓰러뜨린 다음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H 소유의 안경, 휴대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원심 증인 F, H, I(사건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 등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밀치고 때린 후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H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안경과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파손된 피해자 H의 안경과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증거목록 7번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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