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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2고정1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17: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친형 E의 장모인 피해자 D와 E의 처인 피해자 F(여, 39세)과 E, 피해자 F의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폭행하려는 것을 피하려고 서로 껴안고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한꺼번에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둔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쓰러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G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휴대폰을 빼앗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G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병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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