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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8.선고 2005도977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백왕기, 이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노507 판결

판결선고

2008. 1.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이라 한다 ) 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57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2000. 7. 경부터 이 사건 표지인' A6 ' 를 피해자 회사가 생산 · 판매하는 상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해 온 점 및 피해자 회사의 제품생산 경위, 광고비 지출액,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 추이, 판매점 수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이 사건 침해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04. 1. 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가 ) 목에서 정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_ _ _ _ _ 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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