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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2. 09. 18. 선고 91구1188 판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 여부

요지

A가 B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B는 건물 중 2.3.4 층 여관을 C에게 임대하고 B는 임대업등록은 하였으나 이는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납세고지서), 갑제10호증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 박ㅇㅇ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여관에 관한 인적, 물적시설을 모두 양도하여 ㅇㅇ 여관이라는 상호 아래 숙박업을 경영케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63 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4(폐업사실증명), 5(사업자등록증), 갑제13호증(사업자등록증), 증인 신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6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 건물의 양수인인 위 박ㅇㅇ 등으로 하여금 지하실과 지상 1층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한 외에 위 여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1989. 6. 9. 모두 양도하기로 하여 1989. 6. 30. 숙박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위 박ㅇㅇ등은 1989. 5.경 위 건물중 2, 3, 4층 여관을 소외 최ㅇㅇ에게 임대하고 동인은 이를 임차하여 1989. 7. 13. 여관업을 개업하였으며, 한편 위 박ㅇㅇ와 정ㅇㅇ는 1990. 9. 17.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박ㅇㅇ, 정ㅇㅇ는 위 건물중 여관을 소외 최ㅇㅇ에게 임대하여 위 최ㅇㅇ가 이를 경영하게 되므로써, 위 여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경영하던 숙박업과 위 박ㅇㅇ등과 부동산인매업과는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박ㅇㅇ등이 비록 위 건물중 지하실과 지상 1층의 다방 및 식당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는 할 수 없고 특정재화의 개별적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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