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두60850 판결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2016. 10. 26)
제목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
요지
(원심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사건
2016두6085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외 2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0650 판결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2017. 3.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판사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판사
대법관 김재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