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74(2017.07.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1267(2015.01.29)
제목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2.
판결선고
2018.01.09.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2012년 귀속 증여세 26,763,780원 부과처분 중 14,793,95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을19~2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할 때에도 망인이 ○○○해운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정이 드러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망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 판결서 5쪽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는 ○○○해운이 자기주식을 실명전환하여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2,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청해진해운 주식의 명의신탁 현황 및 주식 변동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