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S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V을 징역 1년, 피고인 AK을 징역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1] 피고인 V은 AQ(기소중지)와 함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실제 융통할 수 있음을 알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V은 2010. 11월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O 소재 자신의 아버지 C이 운영하는 N부동산에서 AQ의 딸 AR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S, 제1층 나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원’, 차임란에 ‘사십오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0. 11. 12.'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인 AT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A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V은 A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T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V은 AQ와 함께 2010. 11.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1에 있는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에서, AR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
V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남서울농협으로부터 2010. 11. 17.경 부동산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AQ의 딸 A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V은 AQ와 공모하여 위조된 A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