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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합551044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프로그램을 생산, 판매,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1. 8. 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1998. 5. 15.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컴퓨터시스템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이관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백업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개발한 저작자이다. 2) D와 피고는 2014. 8. 8.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을 허락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관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이하 “양도기업”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양수기업”이라 한다)는 양도기업의 소프트웨어'C(이하 “본 소프트웨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권리와 제반기술을 양수기업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이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협약은 양수기업과 양도기업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의무 및 계약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 2) 양도기업은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영업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술력이 있는 협력사인 양수기업에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이관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내용) 1) 양도기업은 양수기업에게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현재 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고객사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권리를 이관한다. 2) 양수기업은 추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양도기업의 모든 고객사 및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3 양도기업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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