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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6가합575640
저작재산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통칭하여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2009년경 이에 관하여 자신을 저작권자로 하는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2016. 6.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6. 7. 19. E와 사이에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보유 지분 전부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9. 위 이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이전등록을 받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소프트웨어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판매,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G라는 의약품 제조실행시스템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저작권자로 하는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을 마쳤고(등록번호: H, 이하 ‘피고 B 프로그램’이라 한다), 칭량관리 시스템(RWS), 실험실관리 시스템(LIMS)을 개발하여 제약회사들에 설치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은 [별지1] 목록에 기재된 프로그램들이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전산프로그램 판매업, 전산정비 유지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판매,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피고 C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제조관리 시스템(ManufactureCS), 칭량관리 시스템(WeightingCS), 실험실관리 시스템(LIMSCS), 창고 및 재고관리 시스템(WMSCS)]을 유지보수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들은 [별지2] 목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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