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18. 의결 제2014-178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공급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더블유피솔루션즈 주식회사 등 175개의 수급사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용역을 위탁한 원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처분 ① 서면 지연교부 행위 원고는 의결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3. 3.경까지 더블유피솔루션즈 등 58개 수급사업자에게 ERP시스템운영계약 등 총 95건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13일 내지 551일이 경과한 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② 대금결정 행위 ㉮ 원고는 2009. 12.경 ‘2010년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라는 목표를 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10%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는 더블유피솔루션즈 등 3개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9건의 2010년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의 내용, 기술자 등급 등 세부 조건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주인력 노임단가를 전년 대비 약 10%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였다.
그 현황은 의결서 <표 2> 기재와 같다.
㉯ 원고는 2009. 11.경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이하 '에스티엑스'라 한다
가 발주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하여 에스티엑스로부터 예산을 전년 대비 30% 절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업자들에게 하도급계약 금액의 인하를 요구하여, 주식회사 비트정보기술 등 7개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7건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