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39,466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839,36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 게임개발 및 유통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는 ‘B 주식회사‘였으나, 2012. 5.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유지보수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 등 1) 원고는 2002. 4. 29. 피고와 사이에 게임개발, 서비스에 관한 사업 공동 협력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게임개발, 서비스함에 있어 양 사가 협력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른 수익 분배를 원칙으로 향후 개별 혹은 별도 서면 협의에 따라 양사의 이익과 사업권을 존중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협력의 범위) 2.1 “갑(원고를 의미한다)”과 “을(피고를 의미한다)”은 C 게임(가칭,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 개발에 있어 기획과 개발을 상호 간에 담당하여 공동개발하며,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수익은 “을”의 수익금 중 20%를 “갑”에게 배분한다. 2.2 “을”은 개발 중인 게임 D(가칭)과 E(가칭)의 권리 일체를 “갑”에게 위임하며, 이들 게임의 원활한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3 “을”은 “갑”의 D(가칭) 게임 개발에 있어 초기 자금의 일부인 일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차후 자금 투자를 원활히 하여 공동으로 협력 개발 하며,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투자비율 및 역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배분한다. 2.4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관련 정보, 자료 및 데이터를 상호 서면 합의하에 협조한다. 제3조(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