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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05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3.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1)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그룹웨어 솔루션 그룹웨어 솔루션(groupware solution) : 기업 등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전자메일, 전자결재,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을 개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E’라는 명칭의 그룹웨어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E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005. 4. 19. 저작권 등록). 3) 원고 회사는 2010. 1. ~ 2010. 2.경 D와 사이에, D는 E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판매 및 협력사 교육,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 회사는 협력사로서 D와 위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 대한 위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보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초순경 D로부터 당시까지 업그레이드된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공받은 후 2010. 3. 31.경 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그룹웨어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 제1항 기재 'F'(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를 제작한 후 원고 프로그램의 설치, 개발, 유지 및 보수 등의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4) D는 2010. 7.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E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전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0. 7.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E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고 그 소스를 공급하며, 원고 회사는 E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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