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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1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C센터에 마대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7. 8. 10. 원고로부터 종이팩 전용 수거 마대 563,300장을 1장당 235원(부가세 및 운송비 포함), 총 132,375,500원에 구입하면서 피고가 2017. 8. 10.부터 2017. 10. 10.까지 납품하되, 단 상의 하에 2017. 10. 30.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대금은 50,000장 이상 납품시 39,712,650원을 지급하고, 250,000장 입고시점에 30,787,3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63,000장의 납품이 종결되면 15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마대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9.부터 2017. 10. 28.까지 8회에 걸쳐 마대 합계 563,300장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대 대금으로 2017. 9. 19. 39,712,650원, 2017. 10. 23. 30,787,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마대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미지급한 61,875,500원(132,375,500원 - 39,712,650원 - 30,787,3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2017. 10. 28.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7. 11.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D회사에 마대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7. 2. 27. 원고로부터 마대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하였는데, 원고가 사용할 수 없는 마대를 납품하거나 발주한 물량을 초과한 마대를 일방적으로 납품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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