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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5가단100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유한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는 폴리프로필렌 마대(p.p. 마대, 이하 ‘마대’라고만 한다)를 제조ㆍ수출하는 중국 회사이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원고 공사로부터 마대를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인 영남제분㈜(현재 상호 ㈜한탑), ㈜에코마이스터(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에게 판매하여 온 국내 회사이다.

나. 2014. 8. 1.자 마대의 하자 발생 1) 원고 공사는 2014. 8. 1. 피고에게 총 중량 18,540kg, 미화 36,492.50달러 상당의 마대 384묶음(선하증권번호 D)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위 마대를 인수하여 영남제분 등에게 판매하였는데 영남제분 등으로부터 하자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4. 8.경 원고 공사와 피고의 각 대표가 영남제분 등을 방문하여 하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원고 공사는 2014. 8. 27. 피고에게 위 마대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금 36,492.50달러 중 11,220달러는 잠시 지불하지 아니하고, 질량 문제가 해결이 된 후 입금을 한다.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2014. 11. 2.자 마대의 인수 거절 1) 원고 공사는 2014. 11. 2. 피고를 수하인으로 하여 총 중량 6,200kg, 미화 15,334.30 달러 상당의 마대 31묶음(선하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마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마대가 평택항에 도착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마대의 인수를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4. 11. 6. 이 사건 마대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관세, 부가세 등 통관 비용 합계 3,863,759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 B의 이 사건 마대 인수 협의 1) F은 원고 B에게 ‘피고가 납부한 통관 비용을 피고에게 송금하면 이 사건 마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평택항에 통관 대기를 위하여 보관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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