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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043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공사 원고 공사는 피고와 이 사건 마대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마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마대의 인수를 거절하면서 그 대금 미합중국 통화 15,334.3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공사는 피고에게 위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원고

B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B이 위 통관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마대를 원고 B에게 운송하여 주거나, 적어도 원고 B이 이 사건 마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이 피고에게 통관비용 3,863,759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마대를 인도할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공사는 피고가 물건들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권리포기 선하증권을 회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 B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약정을 해제하고,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한 통관 비용 3,863,7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공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마대에 관한 납품 계약과 원고 B이 주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마대는 원고 공사가 임의로 발송한 것이다.

원고

공사는 원고 B과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마대의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마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공사와 피고가 이 사건 마대와 관련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피고에게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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