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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가단1745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3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한남리사이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종이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5톤 집게차량 운전기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역시 피고 회사에 고용된 자이며, 선정자 C은 원고의 처이고, 선정자 D, E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13. 2. 25. 07:10경 피고 회사의 작업장의 마대 더미가 쌓여 있는 장소에서 마대 분리 작업(내용물과 마대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고 B이 집게차량을 운전하고 들어오자 피고 B에게 마대 더미를 한쪽으로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이 집게차량의 그물망 덮개를 걷는 것을 보고 집게차량 조수석 앞쪽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B이 집게로 마대 더미를 옮기다가 원고의 위쪽으로 마대를 떨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의 폐쇄성 골절 및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집게차로 작업을 함에 있어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B이 집게차로 마대 더미를 옮기는 작업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서 그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본인의 작업만을 계속하였던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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