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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중 “1. 인정사실” 및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비주문 물건 납품 및 초과 물량 납품으로 인한 손해 주장 피고는, D회사에 마대를 납품하기 위하여 2017. 2. 27. 원고로부터 마대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한 적이 없는 미니족용 마대를 납품하거나 발주한 물량을 초과한 마대 61,100매를 일방적으로 납품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액 1,833만 원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8, 9,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회사에서 구매입찰공고한 내용에 ‘미니족’용으로 인쇄된 마대가 포함되어 있고, ② 피고가 원고 납품물량에 대하여 인수증을 써주었으며(갑 제13호증의 1, 2, 피고는 위 각 증거가 위ㆍ변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그 진정성립이 넉넉히 인정된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D회사 관련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피고는 초과 납품된 물량의 대금을 이 사건 마대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때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내용에 맞추어 납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른 납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납품현장에서 물건 내용 및 수량에 관한 양해 또는 새로운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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